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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독점납품 리베이트 병원이사장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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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3,698회 작성일 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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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독점납품 리베이트 병원이사장등 적발
경찰청 수사, 의약품 독점 납품대가 6억여원 수수

의약품 도매상으로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한 병원 이사장과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원 이사장 등에게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D도매상 사장 김모(41)씨와 부사장 조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평택N병원 이사장 신모(45)씨를 구속하고, 前수지S병원 이사장 진모(48)씨와 광명J병원 이사장, 前 H병원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신씨는 지난해 2월경 3년간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D도매상 사장인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

신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이 자금난에 시달려 매각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영안실을 임대해주겠다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된 수지S병원 진모 이사장등은 D도매상으로부터 총 16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는 사례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도매상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방법은 계약당시 3년간 조건으로 납품하는 의약품 품목중 마진율이 높은 약의 사용량에 따라 의약품 대금의 30∼40%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약품목과 상관없이 병원의 병상수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의약품 납품시 물건대금으로 6개월 만기어음을 받고 즉시 20%의 현금을 빼주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 병원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약품납품계약시 선어음을 끊어줄 때 그 금액에 상응해 최고 40%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었다"며 "이렇게 제공된 리베이트는 생산단가에 포함돼 실수요자인 환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병원과 도매상, 혹은 제약사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D도매상은 진통제와 소염제, 항생제 등의 의약품을 주로 다뤘고, 주거래 제약사는 H제약사등 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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