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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와法] 개원 시 알아야 하는 법률문제(1)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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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37회 작성일 02-12-23 00:00

본문

전현희 변호사/치과의사(대외법률사무소 의료담당law@daeoe.com)

의료법 제30조에 의하여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 개설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페이닥터’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행위의 주체는 페이닥터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된다.

개원은 의료법 제30조의 의료기관 개설의 사회적인 용어이며,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사이 동업개업을 하거나 타인의 자본을 통하여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업자금이 많이 드는 현실에 비춰 자신의 자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하 케이스 별로 의료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기 자본으로 개설하는 경우

여기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금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금융권에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친지나 친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부모나 형제 등 제3자의 부동산에 보증을 세울 수도 있다.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1∼2년으로 정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타인 자본으로 전부 또는 일부 개설하는 경우

타인 자본으로 개설하는 경우라 함은 위에서 본 자기자본으로 개설한 경우와 비교되는 경우로, 타인이 투입한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 개원 의사에게 귀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돈을 빌리는 것을 민법상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소비대차의 경우 빌린 돈의 소유권은 빌린자(개원의)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돈을 빌려도 빌린 돈의 소유권이 개원의에게 귀속되고 일정한 이자를 주면서 단지 후에 변제할 의무만이 남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제라도 의료기관에 투입된 돈을 의료기관을 정산하여 회수하여 갈 수 있다면 이는 자기자본이 아니라 타인자본이 되는 것이다.

1995. 7. 4. 의정을 보면 “친척인 의사에게 개업자금을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유권해석한 바가 있다. 여기서 ‘출자’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3월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투자한 비의료인이 직접 진료에 관여하는 등 부정의료업을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2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이 병과되고 그 결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동업하는 경우 1 -상호만 공유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에는 위 타인자본으로 개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의료인간에 자금을 모아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 다만, 의료인간에 동업계약 또는 일정한 조합계약(파트너십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재산관계의 명확화 및 조합계약의 해소 시에 청산의 문제 및 각종 행정 및 형사 처벌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어야 더 큰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다르다. 흔히 프랜차이즈 병원이 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병원도 크게 두 종류인데, 상호나 병원 심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함께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상호 등만 공유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의 동업이 아니므로 상호 등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 문제와 프랜차이즈 병원의 경우 과도한 거래 상대방 제한(예를 들어 지정 인테리어 업체에게만 인테리어를 받으라는 요구 등)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문제된다.

동업하는 경우 2 -지분까지 공유하는 경우

지분까지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1의원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월 면허정지).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의료법 위반의 점과 보건소에 개설신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A의원에는 갑과 을이 개설자로 하고 B의원에는 병과 정이 개설자로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외관상은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상호 지분을 공유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동업하는 경우 3 -그밖의 경우들

그밖에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선배의 자금으로 본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선배나 동료가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고 단지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개설자에 제공하고 의원 수입금 중 일부를 지분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면 선배의 경우에는 2중 개설이 되어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본다.

또한, 선배가 100% 지분을 가지고 후배가 명의만 개설한 경우로 사실상 경제상 페이닥터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검찰청이나 단속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선배는 이미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된다)에 고용된 경우로 보아 면허정지 3월 및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실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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