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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 같지 않아서..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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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3,501회 작성일 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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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시험실시

외과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을 두고 논란을 겪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자격 시험을 2003년 1월 19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대장항문학회의 이런 시도에 대해 외과개원의협의회 측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외과 의사들의 분열을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저지하려던 일이었다.

이번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한대장항문학회 평생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규정한 평점표에 따른 평점을 30평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가) 대한대장항문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외과 전문의로서 최근 3년간 진료시 대장항문 질환 환자가 진료환자 전체에서 50% 이상임을 평생회원 3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자

(나) 대한 외과학회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3년 이상 대장 항문외과 분야의 교육, 연구, 진료에 종사하고, 대장항문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 참여한 자

(다)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가항과 나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한편 이번 일에 12월 3일 대한외과개원의 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원의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의학회등에 외과의사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전국 외과전문의인 교수 봉직의 개원의 927명중 95%이상이 절대반대) 부당성을 청원하였고 외과학회의 이문제에 대한 판넬 토론에서도 대부분이 반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격시험공고를 함에따라 이미 지난 6월 15일 총회의결로 발족한 “대한 임상대장항문학회” 를통해 인정의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절차검토작업에 들어가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자격증발급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박차를 가하여 “외과전문의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개원의 연수강좌를 이수한 회원에게는“대장항문 인정의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박준희 기자 2002-12-24 09:11(작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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