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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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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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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분석..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지고 전문병원에 대한 혜택의 폭이 커지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됐다.
김명섭의원(한나라당)은 20일 전문병원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2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의료기관의 종별 유형에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을 통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문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별 유형중의 하나인 종합병원을 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바꾸고 제3조 제8항에 전문병원의 정의를 삽입했다. 의료법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병원의 정의는 ‘의사가 진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주로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특정전문과목·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지금은 일반병원이 전문병원이 되려면 ‘해당 특정질환의 진료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병원이 되고싶어도 전문병원이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심장전문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와 제32조 규정(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심장수술 실적이 연간 3백건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전문병원 진입장벽은 의외로 높았던 게 사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전문병원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가 2백80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문병원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17곳, 병원급 의료기관은 13곳, 그리고 특수병원 2곳 등 32곳이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들 대부분은 특정 진료과를 표방하고 있었으며 특정질환(27곳)과 특정장기(17곳)를 내세우고 있어 특정진료과를 표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질환중에는 척추질환이 7곳(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진료과를 표방하는 경우에선 내과가 15곳(46.9%)으로 우위를 점유했다. 다음은 정형외과(13곳), 산부인과(11곳)의 순이었다. 특정장기를 앞세운 전문병원은 척추 표방병원이 6곳(18.8%)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
전문병원들은 평균 18명의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19곳(59.4%)이 수련병원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조사됐다. 반면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7곳(21.(%)에 불과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전문병원이 법제화된 다음의 수순인 전문병원 인정기준과 전문병원에 대한 혜택의 폭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것.
본지는 그동안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병원계에서 논의돼 왔던 사안과 전문병원 법제화를 발의한 김 의원측이 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병원 인정기준과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방향을 짚어 본다. 인정기준과 인센티브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반영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병원 인정기준
전문병원 인정기준은 전문병원 지정을 원하는 병원중 얼마만큼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병원의 상당수는 전문병원 수의 비율을 전문병원 신청 병원중 30%에서 출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수가정책과, 종합병원과 개원가 사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살리자는 취지에선 공감하지만, 전문병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의 질이 무시될 경우 자격없는 전문병원 양산으로 환자와 기존 전문병원들에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채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50% 선에서 시작하자는 것을 제안한 상태.
이같은 지적에 대해선 전문병원 법제화를 발의한 김 의원측에서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병원에 한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병원 법제화이후 세부논의과정에 들어가면 전문병원으로 신규진입을 원하는 병원들의 전문병원 비율 확대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료실적=현행 기준은 특정질환 진료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8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병원 도입방안을 연구한 채 교수는 특정질환 진료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70%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병원계 일부에선 특정질환 진료실적을 50%로 낮춰 전문병원 지정 문턱을 낮춰야할 것이란 의견도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의 수=조사결과, 현재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병원들은 1백 병상당 1개 진료과 전문의수 6.1명에, 2개 진료과를 합쳐 7.3명의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에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0병상 이상당 6명 이상의 전문의를 둘 것을 제안했었으며 연구자인 채 교수도 진흥원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것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병협은 1백병상당 1개 진료과 전문의수 5명에, 2개 진료과 전문의를 합쳐 7명 이상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측은 해당과목 전문의 4명에, 기타 인력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의견.
△간호사 수=현행 법정기준은 1백 병상당 22명. 채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병원이 절반을 넘고 있어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상 수=진흥원의 경우 병상 수와 관련, 61개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과나 안과 등 외래를 위주로 하는 진료과의 경우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병원과 의원의 갈림길인 30 병상에서 기준을 맞추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되지 구태여 병상 수 제한을 하지 말자는 것이 병원계의 생각으로 알려졌다.
△시설과 장비=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정기준으로 부적합다는 이유로 채 교수의 연구에선 제안되지 않았다.
△필수 개설 진료과=전문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파견받으려면 복지부가 제정한 수련병원 지정관련 법규에 따라 10개의 필수전문과목이 개설돼 있어야 하나, 전문병원이 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1개 전문 진료과와 관련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을 개설하도록 해야할 것이란 게 채 교수의 제안.
□전문병원 지원 방안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은 전문병원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도입 과정에서 논란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병원 지원문제 역시 전문병원제도의 법제화가 마무리된뒤 대통령령이나 의료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반영돼야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것을 중심으로 점검해 본다.
△가산율=전문병원에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25%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연구자인 채 교수도 같은 제안을 했고, 전문병원 법제화 발의자인 김 의원과 병협의 생각도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가산율에 변동은 없지만, 병원급의 경우 가산율이 5% 더 올라 병원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산율 조정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병원에 25%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면 약 17억8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가산율이 높아져도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5%, 그리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 10%씩의 환자수요가 전문병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배정=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채 교수의 조사결과, 현재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병원중에서도 59.4%가 수련병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전문병원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들어 3차 기관과 종합병원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되면 이같은 입원환자 감소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차 기관과 종합병원에서 남는 전공의 인력을 전문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 그러나 레지던트 수련의 주목적이 교육에 있다는 점을 감안, 직접 배정이 어려울 경우 파견형식을 빌리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필수개설 진료과=전문병원이 레지던트 파견을 받으려면 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관련 법규에 따라 필수전문과 10개를 개설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 전문병원중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채 교수는 연구보고에서 1개 전문진료과와 전문과목 수행에 필요한, 관련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전문병원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각종 공청회와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은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하는 것을 짚어 본 것으로, 사실상 그룹화된 전문병원으로 볼 수 있는 3차 기관은 전문병원제도 적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상이나 화상, 심혈관, 독극물 등 같은 환자수요가 별로 없어 민간의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들의 경우 응급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전문센터를 가시화시키면 전문병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본지는 지금까지 논의과정을 통해 나온 방안들을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전문병원제도 추진방향의 밑그림을 그려보기는 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병원제도 법제화 추진배경은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에 있다. 3차 기관과 개원가의 틈새에 끼어 뾰족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전문병원제도 법제화는 새로운 탈출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진흥원의 조사결과에서도 전문병원의 경영은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가 높고 재원기간이 짧아 일반병원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게다가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이나 3차 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기대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자칫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노린 자질없는 전문병원이 양산될 경우 전문병원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무늬만 바꾸게할 것이 아니라 병원들이 전문병원들에게 실제로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한다는게 이미 전문병원에 성공한 병원들의 지적이다.
또한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1차 진료서비스 제공영역이 축소된다든지, 3차 기관과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환자수요 감소에서부터 수가와 값비싼 의료장비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위험, 전문의 위주의 의료인력 양성, 영리위주의 고수익성 진료과목 난립,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 등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김완배·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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