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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내시경수술, 수기료 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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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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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내시경수술, 수기료 별도 인정
복지부, 의료계 의견에 공감...재료대도 현실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절내시경 수술이 저평가 돼 국민불편과 의료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수기료와 재료대를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절내시경 수술은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좋고 입원기간과 수술 후 회복기간이 단축되는 등 장점이 많지만 의료기관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보편화된 이 수술은 고가의 내시경 장비와 첨단 의료기술이 투입되지만 수술 수기료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식적인 수술료만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관절내시경 수술은 수술 직후 바로 퇴원이 가능하지만 3∼4일씩 입원시키는 등 의료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수술 수기료와 재료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결내시경수술 뿐 아니라 복강경 등 신기술의료행위에 대한 수기료와 재료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신의료기술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수기료에 관한 수가항목을 신설하든지 기존 고식적인 수술 수기료에 적정한 가산료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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