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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의료계10대뉴스(청년의사신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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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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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도 의료계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2000년, 2001년에
못지 않게 숨가쁘게 지나간 2002년을, 10대 뉴스를 통해 돌아본다. <편집자 주>


1.정부, 유례없는 수가인하 단행

2002년도 보험수가가 4월부터 2.9%인하됐다. 지난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수가는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의 보험수가는 지난 2001년 12월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병·의원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3개월 이내 수가를 재조정하겠다는 전제하에 복지부장관의 고시로 동결됐었다. 그러나 결국 공단이 발주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가가 재조정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지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등 강경투쟁은 오히려 의협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불법 수가인하는 향후 서울대 보고서의 신뢰성 논란과 수가인하를 막지 못했던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심화됐다.


2.도덕 교과서 파문

70∼80만부가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된 2002년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의 집회 사진이 컬러로 실려져 있었다. 경북의 한 회원이 자녀의 교과서를 살펴보던 중 도덕 교과서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라는 단원에 의료대란 당시 집회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아래 위와 같은 문구가 삽입돼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파문은 시작됐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규정했던 이번 교과서 왜곡 사건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충격과 함께 수가인하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결국 이번 교과서 왜곡 파문은 의협의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출판물에 대한 초상권 침해’, ‘장관 공개 사과 및 관계자 문책’ 등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이번 교과서 왜곡 파문 사건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의협이 요청한 대로 교과서에 실린 문제의 사진을 대체할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면서 일단락 된 해프닝으로 기억되고 있다.


3.끊이지 않는 전문성 논란

올해는 각 분야별 진료영역과 이에 따른 전문성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였다. 특히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상근토록 하는 등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규칙’을 둘러싼 진단방사선과와 신경외과의 갈등,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기준인 ‘동통재활분야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재활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병리과 전문의나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키로 해 논란이 일었던 병리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의 갈등 등 전문성 인정시비는 생존을 위해서는 모두가 경쟁의 상대가 되어야만 하는 의료계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대표적 사건이었다.

특히 물리치료가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보다 환자 유인책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진료비 청구범위를 대폭 축소 당한 재활의학과의 경우 내년부터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다.

이밖에도 정부가 내놓은 무리한 재정절감대책들이 몇몇 전문과목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각 과별로 사활을 건 투쟁이 이어졌다. 결국 진단방사선과의 경우 모든 영상검사에서 판독료가 재분리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의협 동아홀도 모자라 의협 앞마당까지 에워쌌던 ‘판독료 부활을 위한 비상총회 및 결의대회’는 방사선의학회 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들이 모였던 자리로 기억되고 있다.


4.의발특위 용두사미

지난 2000년 의료계가 파업을 통해 얻었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 설치였다.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한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지난 4월 22일 첫 발을 내딛게 된 의발특위는 비록 1년의 한시적인 기구이기는 했지만 위원회 위상에 맞게 산하에 의료정책·의료인력·건강보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의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의료계, 학계, 정부, 언론계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됐지만 수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본회의를 통과, 대통령에게 보고된 의대정원 10% 일률적 감축안, 필요적조정전치주의·무과실국가보상·형사처벌특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조차도 교육부, 법무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들의 반대로 결국 특위 의결안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차기 정권으로 그 공이 넘어가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발특위가 차기 정권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료의 질 향상, 의사 및 환자를 위한 성숙한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결국 의료계가 파업이라는 극한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5.소화제 비급여 전환 등 정부의 황당한 재정절감대책 시행

지난해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 차례의 약가인하 정책이 단행됐다. 더욱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여드름 치료제, 칼슘제, 무기질 제제 중 복합제 등을 비급여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종합감기약, 피부질환용제 중 복합제 등에 대해서도 비급여 전환을 실시했다. 건강보험재정이 중질환보다는 경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감기 등에 소화제나 제산제 등 불필요한 소화기 계통의 약물과 진통소염 외용제 등 970여개 품목 비급여 전환에 이어 지난 6월 28일 소화기관용약의 비급여 전환을 강행, 이번에는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 각계의 반발을 야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소화제 등 불필요한 처방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는 품목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결국 의료계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정부가 발표 한달만에 고시를 전격 폐지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밖에도 최저실거래가제도, 약가재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시행했고, 더욱이 빠른 시일 내 4개 품목군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지난해 수가인하에 이은 올해 약가인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의대정원 감축부터 임상수련의무화, 면허연장제도까지

의학교육은 기본교육 기간인 의대과정(UME)뿐 아니라 졸업 후 전공의과정(GME), 마지막으로 평생동안 자기계발을 해야하는 의사의 평생 연수과정(CME)으로 나뉜다. 올해에는 이 세 분야 모두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먼저 의발특위는 발족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을 예상, 2003년도부터 신입생, 학사 및 정원외 편입학을 포함한 정원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의발특위 발족 이후 첫 번째 의결안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계는 입학정원 감축 이외에 의과대학인정평가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 부실의과대학들을 퇴출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상수련을 일정기간 의무화해 졸업 후 곧바로 단독개원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욱이 새로운 지식과 수기가 급속히 개발·적용되는 분야가 의학인 만큼 의사들에 대한 재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증가하면서 면허연장제도와 같은 평생교육의 강화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의대정원 감축안, 의대인정평가제도 법제화, 임상수련의무화, 면허연장제 도입 등이 관련부처 및 의료계 일부의 반발에 부딪쳐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의료계 스스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높이 평가될 만했다.


7.비만 캠페인 파문, 비만에 대한 관심 증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의협은 다국적 제약사 한국로슈와 함께 ‘비만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 3월 대대적인 비만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들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 경비가 4억6천만원 가량 소요된 이 행사를 빌미로, 의협이 협찬사인 한국로슈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문제는 의민추가 맨 먼저 제기했으며, 의민추는 의협에 비공개로 보낸 공문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고, 의협은 ‘10억 수수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민추는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쌍방이 주고받은 공문들의 내용을 올리면서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했다.

결국 의협의 비만 캠페인은 중도에 하차해야만 했고, 의민추 또한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뿐 10억 수수설에 대한 증거 공개를 하지 않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협과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비만을 둘러싼 논란은 이것만이 아니다.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협 국민지식향상위원회가 비만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하려고 하자, 일부에서는 의협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동료 의사의 양심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에 의협이 나서고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만은 현재 의료계뿐만 아니라 비의료계의 영역에서도 취급되고 있어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적절한 비만치료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8.김용익·조홍준 교수 징계 논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7월 11일 “건강보험재정파탄,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각종 정책의 실패 원인을 의료인 탓으로 매도했다”는 이유로 김용익·조홍준 교수를 징계할 것을 제기하자 10월 9일 각각 회원권리정지 2년과 1년 결정을 내렸다.

이 당시 대개협이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교수는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 의료인을 과잉진료 또는 부당청구 등의 범법자로 몰아 정책수행오류로 야기된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마치 의료인 때문인 것처럼 주장해 징계대상에 오르게 됐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인의협, 건강연대 등에서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의협은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징계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김용익·조홍군 교수도 10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는 부당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맞설 것을 밝혔다. 곧 두 교수는 윤리위원회에 징계결정을 재심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한편으로는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이 징계 결정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의 폭을 더욱 깊어지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9.가나다 논란, 결국 나군 수준으로의 통합

2001년 7월 보건복지부가 진찰료를 가나다라군으로 분류하고 군별로 진찰료를 차등지급 한 이후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진찰료 통합에 대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됐다.

의협은 진찰료가 가나다라군으로 분리된 것과 관련, 대부분의 개원의협의회에서 진찰료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차적으로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군 수준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

게다가 진찰료 통합이 나군 수준으로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자 가군(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에 속해 있는 개원의들이 “가군 수준 이하로 통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올해 들어서는 각 과별로 가나다라군 진찰료 통합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우선 가군에 속해 있는 개원의들은 “의협은 가나다라군 진찰료 통합에 있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등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내과개원의협의회의 경우 진찰료 통합 시 하향조정 될 것을 우려해 회비납부 거부 및 의협을 탈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의사회 등은 가나다라군 철폐를 위해 사이버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도 가나다라군 폐지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냈다. 급기야 일차진료의사회는 11월 18일부터 가나다라군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감행하는 등 잠잠했던 가나다라군 논쟁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렇게 의료계 내부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진찰료 인하를 결정하게 되고, 여기서 복지부는 인하된 진찰료 내에서 의협이 원할 경우 가나다라군 진찰료를 통합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가군 개원의들도 큰 틀에서 진찰료 통합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고, 결국은 지난 12월 11일 건정심위에서 진찰료 통합이 결정된다.

그러나 진찰료는 통합됐으나 앞으로 가군 개원의들의 손실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가신설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10.의약분업 시행 2년, 정책평가 엇갈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아 정부 및 의료계는 서로 엇갈린 정책평가를 내놓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우선 정부는 의약분업이 성공한 정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항생제 및 주사제 소비가 줄었으며, 의사의 처방 공개로 환자의 알 권리가 신장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였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시행 2주년을 맞이한 의약분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한 결과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임의조제가 근절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다가 보사연의 보고서에는 평가항목에서 임의조제 관련 사항이 아예 빠져있는 문제점을 들어 정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맞물려 의협 신상진 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은 지난 5월 25일과 28일 민주당 및 한나라당을 방문하면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의협은 잘못된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등 현행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사회 여론화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현 의약분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의약분업 평가는 없다며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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