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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타병원 대진땐 지자체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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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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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타병원 대진땐 지자체에 신고해야"
심평원, 민원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지던트가 다른 의료기관의 대진醫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소속 병원장의 허가서를 관활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민원회신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또한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서'를 관활 심평원 지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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