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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뢰 혐의 의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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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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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뢰 혐의 의사 무더기 적발
독점납품 대가로 최고 2천3백만원 받아…허위청구도 덜미
서울 일대 대형병원에 정형외과용 인공관절과 골절 접합용 치료기기 등을 납품하면서 의사나 병원 직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의료기구업체 S사 대표인 노모(51)씨로부터 독점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8명과 관리직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적발된 의사 중 2천380만원의 뇌물을 받은 G병원 정형외과 과장 안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500만원 이상을 받은 B병원 정형외과 과장 김모(62)씨 등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노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노씨는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 30곳에 인공관절 치료재료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의사들에게 독점 납품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보험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대문구 S병원은 지난 98년부터 5년 간 35억4천만원 상당의 인공슬관절 등 의료재료를 납품 받은 뒤 세금계산서는 44억270만원으로 발급해달라고 요구, 이를 근거로 8억8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치료재료 비용을 부풀려 보험공단에 청구해도 처벌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약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치료재료는 적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들이 적발돼도 징수에 불응하면 소송 등 징수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에 착안,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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