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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사전설명, 병원의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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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15회 작성일 03-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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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사전설명, 병원의무 충족"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환자 최모씨가 "직접 집도한 의사로부터 수술에 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H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질환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수술을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증상과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이상 피고병원 의사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후 원고에게 요통 등의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나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말했다.

최씨는 96년 10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이 악화돼 H병원 정형외과를 찾은 뒤 신경외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퇴원후에도 요통과 왼쪽다리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남아있자 99년 10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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