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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수가 선택적진료비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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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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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수가 선택적진료비 절반으로 축소
건교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개정…병원수익 25% 감소

그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청구했던 선택적진료비에서 의학관리, 검사 등 4개 항목이 제외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대학병원 등 그동안 선택적진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아왔던 각 병원들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적진료비 청구액도 종전대비 약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건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업계 및 보험업계와 협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앞으로는 진찰, 수술, 마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적진료비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는 이들 4개 항목에 대해 청구된 선택적진료비를 무조건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청구된 선택적진료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심)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 의뢰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이 없이지게 된 것이다.

반면,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침구 및 부화 등 4개 항목에 대해 앞으로 병원은 선택적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일반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적진료비를 놓고 보험사와 병원간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일 경우 보험사에 진찰, 수술, 마취 등 총 8개 처치행위에 대해 추가비용으로 선택적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고, 보험사는 이 청구에 대해 분심을 통해 이의제기도 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 수가를 둘러싼 보험사와 병원간 수가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각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된 선택적진료비 청구건수는 한달평균 50∼6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분심에 올라가는 건수가 20% 이상일 정도로 병원과 보험사간 분쟁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고대구로병원 이강희 과장은 "선택적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현재 총 8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할 경우 병원 수익은 자보수가 관련된 환자수익의 약 25% 이상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07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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