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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및 진단서 발부시 위임장에 인감증명 첨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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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703회 작성일 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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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번 경험한 일이지만 보험사 직원이 의무기록이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형식적인 위임장만을 제시합니다.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의사가 확인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의사가 불리해질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요구하도록 하시고 환자가 입원중이라던지 해서 인감증명을 떼기 힘든경우등에는 전화 통화등을 하고 이때 증인을 세우고 이를 의무기록에 명시해야만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보험사에서 복사해간 의무기록때문에 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의사를 의료법 위반의로 고소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의사가 패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 대리인 통해 병원 진료기록 열람 가능>
복지부 민원회신…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등 구비해야

의료기관은 환자가 대리인을 위임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때에도 응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 회신을 통해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환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환자의 진단서나 기록 열람,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위임장에 위임의 내용, 날짜, 대리인과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며, 위조여부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이 구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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