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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재료 상한금 인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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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0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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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재료 상한금 인하 정당"
법원, 11개 수입업체 집단訴 '패소' 판결…보험등재價 적정 유지
법원은 수입가격(FOB)보다 보험등재가격이 많게는 무려 25배 가까이 높게 책정돼 있던 인공무릎관절용재료 등을 포함한 치료재료들에 대한 복지부의 보험등재가격 인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치료재료 가격의 거품에서 오는 불필요한 수술을 억제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보험등재 가격의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구랍 30일 (주)짐머코리아 등 병원에서 사용중인 치료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11개 수입업체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치료재료 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짐머코리아 등 11개 수입업체가 공급중인 척추고정용재료, 인공무릎관절용재료 및 골절고정용 철심 등 총 691개 치료재료들이 보험가격보다 수입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등재 가격을 평균 26.0% 인하시켰다.

이에 이들 11개 수입업체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이번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척추고정용재료의 경우 수입·제조업체별 평균 보험등재가격이 수입가격대비 3.8배(최고 8.2배), 인공무릎관절용 재료는 3.9배(최고 8.3배), 골정고정용 철심은 2.9배(최고 5.9배) 높았다.

개별 품목별로는 인공무릎관절용 재료중 슬개골은 보험가격이 수입가격의 25.4배(B수입업체), 척추고정용재료중 막대는 14배에 달했다.

복지부는 금년 1월부터 총 691개 치료재료의 보험등재가격을 평균 26.0%(수입가격대비 2.1배)를 인하시켜, 연간 620억원 가량의 재료비를 절감시켰다.

특히 이 가격인하조치로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인공무릎 관절수술을 할 경우 종전에는 재료비가 369만6910원이 소요됐으나, 251만1690원으로 줄어들면서 환자의 직접부담액도 23만7040원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4-01-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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