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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무기록協, 정면대립 재충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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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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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무기록協, 정면대립 재충돌 위기
政 "보험심사, 의무기록사 고유업무 아니다"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여부를 놓고 의무기록사협회와 복지부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보험심사가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영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무기록사협회에 보낸 민원회신에서 "보험심사는 △적정진료 유도 △재정 안정화 기여 △국민에 정보 제공 등이 주 업무이며, '질병분류책에 의한 질병분류'가 주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에따라 보험심사가 의무기록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이라는 주장은 전혀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심사 업무를 어느 한 직종이 배타적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는 '자격제도'로서 의무기록사 등 타직종이 보험심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험심사업무는 진료내역의 적정성 심사,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진료유도 등 의료행위의 질적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자로서의 업무로, 넓은 의미에서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며 밝혀 '보험심사전문간호사가 의료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격제도'라는 의무기록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대해 의무기록협회는 '복지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에 대해 강변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기록과에서 보험심사청구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보험과 심사청구 간호사들은 의무기록에 근거한 단순한 청구서 확인 및 기재업무만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분류는 법에 의무기록사의 직무라고 명시돼 있다"며 "질병분류를 정식 교육과정으로 배우지 못한 간호사들이 심사청구 업무를 하면서 정확하지 못한 질병분류 코드 사용 등 과잉청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질병통계가 왜곡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심사간호사제는 의사에게 적용되는 전문의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만을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의료행위 외적인 사무행정 분야까지 확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복지부가 보험심사간호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심사간호사제 도입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에 관한 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이달말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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