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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불필요 CT 재촬영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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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39회 작성일 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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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불필요 CT 재촬영 뿌리뽑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 서면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CT 재촬영 실태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CT 장비의 관리방안과 불필요한 재촬영 방지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27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심평원은 우선 불필요한 CT 재촬영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양기관의 CT 촬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CT촬영 결정시 타기관에서의 CT촬영여부를 확인해 진료토록 하는 등 CT 촬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특히 선행 CT 촬영기관 중 재촬영 유발률이 높은 기관에서 대해선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영상품질검사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심평원이 CT 필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화질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정밀 파악키로 했다.


또한 진단을 할수 없는 정도로 화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기관에서 대해선 우선적으로 장비에 대한 특별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연계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CT장비의 관리를 위해 현재 식약청에서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검사과정에서 오래된 장비로 성능이 떨어져 부적합 장비로 판정이 날 경우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심평원에 통보해 CT진료비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필름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현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발족돼 영상품질관리검사에 곧 착구살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CT 촬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CT를 촬영한 100명 중 11명 정도가 30일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가고 그 중 3명(27%)이 CT를 재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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