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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부]발가락이 하나만 짧아요.(단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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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6,363회 작성일 06-03-25 00:00

본문

단지증은 발가락이 짧다는 것이고 발가락의 어느 마디가 짧아도 단지증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것은 중족골 즉, 발가락이 아닌 발등쪽의 뼈가 짧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중족골 단축증(단중족증)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 것은 비정상적으로 중족골이 짧은 질환으로서 중족골 궁(metatarsal arc)으로부터 또는 인접 중족골로 부터 5 mm 이상 차이가 날 때 진단할 수있으며 대부분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나 그 외에도 외상 또는 감염에 의한 성장판 손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전신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선천성 중족골 단축증은 주로 여성에서 발생하고 제 4 중족골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1중족골이 흔하며 제 1, 4중족골이 동시에 짧은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양측성으로 잘 나타납니다. 실내에서 신을 벗는 동양에서 특히 심각한 미용상의 문제로 환자들은 치료를 원하며, 남녀 성비는 1:25, 발생빈도는 0.022%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미용이외에도 제 1중족골만 단축증이 있는 경우는 요족 변형과 동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를 맞추는 방법은 짧은 것을 길게, 아니면 긴 것을 짧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긴것을 짧게 하는 것을 원치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짧은 것을 길게 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발가락이 짧은 경우에는 합병증등을 고려해서 긴것을 짧게 하는 수술도 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술 전 다양한 형태의 발모양에 따라 세심한 계획을 충분히 세운 후 환자가 원하는 족지 포물선의 모양을 얻는 것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족지 포물선은 결국 정상 발의 형태를 의미하며 제 1족지의 형태는 제 2족지 끝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거나, 제 1족지가 제 2족지 끝보다 근위부쪽에 있지만 0.5 cm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5족지 끝이 이루는 포물선은 어느 한 족지라도 특별히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물선이 중요한 것은 미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중족골 두에 일정한 체중 부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족지 끝이 이루는 포물선을 맞추기 위해 중족골의 과다한 목표 연장 길이는 치료 기간이 길어 질 수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위 중족골 포물선 보다 연장하는 중족골의 골두가 튀어 나오는 경우 과다한 체중부하로 통증이 생길 수 있어 항상 연장 하는 중족골 두를 인접 중족골 두로 이루어지는 포물선과 맞추고 족지 포물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인접 지골 혹은 중족골 단축술과 함께 주위 연부 조직 해리술을 병행할 경우 치료 기간을 감소 시키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길이를 늘리는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절골술(뼈를 자르는 수술)후 한 번에 뺘를 늘리고 늘린 부위에 빈 공간은 뼈 이식(보통 골반뼈)을 하는 일단계 연장술과 외고정 기기와 가골 신연술을 이용한 점진적 연장술(뼈를 잘르고 외고정장치를 통해 서서히 잡아당겨 그 사이에 뼈가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계 연장술의 경우 치료 기간이 짧고 외부 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경제적이고 환자의 불편도 적으나 단점으로는 연장 길이 제한, 중족지절 관절 장애와 혈류 장애가 동반되어 괴사, 지연 유합 가능성이 있으며 이식 골의 흡수에 의한 재단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 연장술은 원하는 길이만큼 비교적 충분히 연장할 수 있어 외관상 모양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갑자기 연장 함으로 생기는 혈관, 신경 조직 장애 합병증의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골이식을 필요로 하지않고 이에 따른 통증이나 흉터도 없으며 이식골의 흡수에 의한 재단축의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고정 기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염, 골 연장 기간 동안 외고정 기구를 하고 있어야 한다(보통의 신발 착용 불가능)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중족증에 대한 수술의 합병증으로 핀 감염, 가골 골절, 가관절증, 축 변형, 관절 강직, 수술 후 흉터 등이 있다. 이 중 축변형은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접 족지에 중첩되어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절골술 등의 이차적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골 연장률이 40% 이상 시 이러한 합병증이 크게 증가하므로 40% 이하의 연장을 권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가골 신연술에 의한 경우에는 한 논문 보고에 따르면 평균 연장 기간은 9주, 외고정 기기의 장착 기간은 평균 4개월, 방사선적으로 골 연장 길이는 평균 18 mm정도이며, 연장률은 대개 40%로 되어있습니다. 이 신연술의 합병증은 무지 외반증, 중족 족지 관절 운동제한, 내측 각형성, 요족 변형, 핀의 파단, 핀 주위 감염, 피부의 과색소 침착, 지연 유합, 재골절, 중족 족지 관절의 관절염,중족 족지 관절의 아탈구 및 강직, 신경 손상등이 있습니다. 주요 합병증은 연장된 중족골의 길이와 외고정 기기의 장기간의 사용과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생하며, 중족 족지 관절 아탈구도 과도한 연장술을 한 경우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제 1 중족골 단축증에서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표 신연 길이를 40% 미만으로 할 것을 권하였으며, 40% 이상의 연장시 관절 운동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40% 미만의 연장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도 관절 운동의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40%이상의 연장술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접 중족골의 단축술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족 족지 관절의 아탈구를 예방하기위한 방법으로는 K 강선으로 중족 족지 관절과 지간 관절을 일시적으로 고정하거나, 신전건을 연장하는 방법 또는 지속적인 물리 치료로 관절 운동을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장 속도가 빠를 경우나 수술 당시 연령이 많을경우에 중족 족지 관절의 강직과 아탈구가 많이 발생하므로 골 신연 속도를 하루 0.5 mm 이하로 서서히 연장하거나, 중족골 골단판이 닫히는 14세에서 21세에 수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요족 변형은 특히 제 1 중족골 단축증의 연장술시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제 1 중족골은 제 4 중족골과 달리 족저 방향으로 위치하므로 중족골의 장축 방향으로 연장할 경우 요족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족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의 연장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속도를 늦추거나, 긴장된 족저 건막을 미리 절개하거나, 골 연장 방향을 제 1 중족골의 장축이 아닌 제 2 중족골과 평행하게 함으로서 요족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핀 주위 감염과 고정 핀의 파단은 외고정 기기와 연관된 합병증으로서 흔히 발생하지만 골수염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상처 소독 및 경구 항생제로 치료됩니다.

1) 환자분의 짧은 정도에 따라 길이를 맞출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앞에서 쓴대로 길이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늘리는 길이에 따라 합병증 발생도 더 많아집니다. 길이는 같아졌는데 발가락이 휘거나 통증때문에 못걷게되면 안되겠죠. 또한 길이를 맞추더라도 부피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서 길이만 맞추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완치까지의 기간은 수술방법과 늘려야 하는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 결코 쉬운 수술도 아니고 비용, 기간도 많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또한 미용적 수술이라서 만족도는 환자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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