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의 시행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보건복지부)
페이지 정보
본문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의 공포 및 시행과 관련하여 동규칙의 주요사항을 요약하였으며,
★ 등록신청 및 품질관리검사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참고해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등록과 관련하여 현재 기설치하여 운영중인 장비는 반드시 2003. 4. 14. 이전까지 등록관청에 설치등록을 완료하셔야 해당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인지하시고 동 장비를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및 품질관리검사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참고해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등록과 관련하여 현재 기설치하여 운영중인 장비는 반드시 2003. 4. 14. 이전까지 등록관청에 설치등록을 완료하셔야 해당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인지하시고 동 장비를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